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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와 개선방안 ( 팀프로젝트 보고서)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와

개선방안’


위 보고서는 제가 들었던 '사회보험'의 팀프로젝트 보고서로 제출한것입니다. 뒷부분에 참고문헌을 달았습니다:)



1. 서론
1)  조사의 배경

1.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연금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쳐왔고, 특히 국가개발시기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공직자
들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음.

2. 그러나 제도 내부 수급구조 문제와 고령화 등이 겹치면서 1990년대 이후 재정문
제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1995, 2000, 2009 3차에 걸친 제도개선에도 재정
안정화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남아있음.

3. 특히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이 가중되고 국민혈세를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한다는 국민들의 비
판적 시각과 함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공무원과 연금수급자들은 여러 가지 신분과 근로상의 제
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천직으로 책임을 다해왔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필요한
적정연금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4.한편,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도 증대

2)  조사의 목적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선진화 및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본론

1)  공무원 연금제도의 정의

공무원 연금의 정의

공무원이 받는 퇴직 연금을 말한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된다. 퇴직 이후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다른 연금과 대동소이하다.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면서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공무원 연금은 너무나도 안정적인 노후 보장 수단인 것.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주 요인이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이다.
다만 공무원들도 연금 수령을 위해 재직기간 동안 한 달에 한번씩 연금 공단에 돈을 낸다. 이것을 기여금이라고 한다. 2015년까지 기준소득월액의 7%를 납부하다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기준소득월액의 8%, 그 후 매년 0.25% 인상되고, 2020년부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한다. 물론 정부에서 기여금과 같은 액수를 개인의 연금계좌로 적립해 준다. 따라서 정년퇴직 등 정상적으로 퇴직한 경우나 해임 징계로 퇴직당할 시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부담액의 2배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다만 파면(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파면을 모두 포함한다)을 당한 경우는 정부가 적립한 액수를 회수해 가고 개인의 기여금도 그냥 무이자 일시불로 돌려받는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국립대학 교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공무원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는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실업 상태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 ,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실업급여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은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기초노령연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퇴직자가 누구나 받는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산재보상, 실업급여, 기초노령연금, 퇴직금 등 이 모든 혜택을 공무원연금의 재정으로 일괄 지급한다.

2)  공무원연금의 현황

1)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8%~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매년 부담하고 있다.

재정방식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되었다. ,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제도도입 당시 보수월액의 2.3%의 기여율을 1969년에 3.5%, 1970년에는 5.5%, 1996년에는 6.5%, 1999년에는 7.5%, 2001년에는 8.5% 그리고 2010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어 2015년까지 7%, 2016 8%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 이후 9%로 점차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정된 적립 방식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도입 이후 50여년이 경과한 공무원연금제도는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지출상 불균형 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2001년부터는 사실상 급여부족분 전액을 사용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부과방식 형태로 전환 되었다

연금재정의 회계구조

공무원연금제도의 회계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되어 있다. 연금회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연금급여 등 제 급여를 지출로 하는 회계를 말한다. 기금회계는 연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회계를 말한다. 연금회계와 기금회계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연금회계에서 수지흑자가 발생하면 그 흑자분이 기금회계에 전입처리 되고, 적자가 발생하면 그 부족분을 기금회계로부터 이입충당하게 된다. 이 경우 연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은 적립금과 결산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적립금은 미리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서 당해연도 기금수입이 되고, 결산잉여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 후 남는 금액으로서 당해연도 기금수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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