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방식
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담 방식에는 기여제(Contributory System)와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가 있음. 기여제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하고, 비기여제는 공무원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함
재정 방식
연금재정 운용방식에는 적립방식(Funded System)과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이 있음. 적립방식은 장래에
소요될 급여비용의 부담액을 제도가입기간 동안의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시키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임. 부과방식은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 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유하는 재정방식임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진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연금기금 증식 현황
공무원연금의 기금인 공무원 연금기금의 경우 아직까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연금 운용도 잘하고 있는편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는 점점 늘어가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
기금은 언젠간 고갈 될 것이다.
공무연금기금의 연금 증식을 위한 투자는 기관투자자로서 증시를 활성화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수익률도 좋은 편 이다.
공무원 연금기금 운용현황
3.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1) 기존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첫째, 높은 연금급여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기여금부담으로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위의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현재 공무원 연금 적자추이는 계속 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2020년에는 10조 5천 6백 5십 6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둘째,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던 보험원리에
입각한 비용부담원칙이 2000년말의 개정에서 폐기되면서 수지상등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귀착되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수지적자는 2020년 13조 8,126억원, 2030년 32조 4,810억원으로 급증합니다.
2030년의 적자액은 GDP대비 1.1%로 정부예산의 5%를 퇴직공무원의 연금지원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한다..
셋째, 같은 가입기간의 경우 연금급여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급개시 시점에서 2~3배이며, 수급 후 연동방식의 차이로
격차가 더 벌어져 80세 무렵에는 4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듯이 같은 기간에 가입 하였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회사원 보다 공무원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이 연금 액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옆의 비교포인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회사원이 소득은 많지만 가입 기간이 짧고 적게 내지만 개시나이가 늦고 연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에 비해 22.7%나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공무원연금의 재정방식이
2000년의 기금고갈 이후‘수정부과방식’ 으로 전환되었다. 그 동안 공무원연금은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을 혼합한‘수정적립방식’의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1999년과 2000년에 대규모 퇴직자가 발생하면서 그 간의 적립금이 사실상 고갈되는 사태를
맞이하였고, 이후 적립금 없이 매년 부족재원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수정부과방식’의 형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2040년 이후 전체
급여재원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현역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분은 비 공무원 근로자의 세금으로 충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공무원연금은 근로기 비 공무원의 가처분소득을 줄게 함으로써 이들의 저축여력을 저하시켜 자본축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해외의 연금개혁 성공 사례
1)
독일
독일의 개혁은 크게 1998년
2001년 2006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98년 위험준비금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은 2010년대 후반 퇴직자 급증에 따른 연방정부 재정 부담의 단계적 완화였습니다.
1998년 개혁 내용은 위험준비금으로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을 시행하고 공무원의 보수인상 및 연금인상을 매년 0.2%pt 억제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이 개혁의 특징은 부과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완충기금 조성을 하였고, 계획 한시성을 감안하였을 때 정부 부담 완충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부과방식임에도 위험준비금 마련 노력이 부족하였고, 2018년부터 15년간 연간 약 5억유로 정도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1년 리스터연금, 공무원연금
모수개혁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자 연금 구조개혁을 시행하였다. 이를 시행한 배경은 공적연금 축소에 대한
보완 및 공사연금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이 개혁의 내용은 소득공제 및 국고지원의 리스터
연금을 도입하여 공무원 연금 모수개혁을 시행하였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지급률을 1.875%에서 1.79375%로 조정하고 40년 가입기준 소득 대체율을 75%에서 71.75%로 하향하였다는 것 이다. 또한 공공근로자 연금 구조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4% 정부 기여 점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개혁의 특징은 독일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였다는 것과 다층개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개혁에 대한 평가는
다층체계로 공무원 연금이 변모하였다는 것과 공무원 연금 급여수준이 약 5%, 연금지출액이 약 42억 유로가 감소하게 되었고 공공근로자 연금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개혁을 시행하게 된다. 이 개혁의 내용은 공무원 연금 분리 및 완전적립 개혁입니다. 이
개혁을 시행한 배경은 미래 재정부담 증가 및 납세자 규모 감소로 정부부담 허용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의 내용은 신규자제도를 완전 적립하고 공무원 연금기금 설치 및 운영을 하였다는 것과 공무원 연금 분리운영
및 정부별 상이한 기금적립 계획을 허용하였다는 것 마지막으로 연방 공무원 연금의 경우 실제자원 부담에 따른 적립제도를 지향하였다는 것 이다.. 이 개혁의 특징은 미래부담 완화를 위해 소관부서의 표준보험료부담체제를 만들었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별로
독자적인 기금 적립 계획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적립제도 이행에 따른 재정 안정화
또는 세대간 형평성 제고 효과가 정부별 기금 적립 계획에 따라 달랐다는 것 이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독일은
부양원리의 공무원연금제도 특성은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맞추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독일에서 공무원보수뿐만 아니라 신규수급자와 기존수급자의 연금 인상을 억제하고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지출이
급증하는 시기에 사용토록 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재정압박이 발생할 미래에 대비해 일정 규모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할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것
입니다. 셋째, 기금적립 노력에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연금수급자가
참여함으로써 퇴직자 급증에 기인하는 2010년대 후반부터의 일반예산 압박이라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참하는 고통분담 노력이 동반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금적립 노력에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연금수급자가 참여함으로써 퇴직자 급증에 기인하는 2010년대 후반부터의 일반예산 압박이라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참하는 고통분담 노력이 동반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입니다. 넷째, 독일은 2007년 이후 신규임용 된 공무원에게 완전적립방식을 적용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증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는
것 이다.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먼저 근로자의 조기퇴직 경향을 들 수 있습니다. 2003년의 지급개시연령 연장에도 불구하고, 4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지급을 개시하였는데, 연령(남 65세, 여 60세) 이전에 퇴직하여도 완전연금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조기퇴직자
다수 발생하게 된다. 이는 2004년 현재 60세~64세 인구의 취업률은
11.7%로 EU평균의 22.3%의 52%에 불과하며, EU 국가의 최저 수준이었다. 또한 수급개시연령인 65세 이후 퇴직자는 3%에 불과하며, 55세~59세의
노동인구는 EU평균 50.7%에 훨씬 미달하는 41%에 달하는 등 근로자의 조기퇴직이 연금재정의 주요 악화 요인으로 꼽히게 된다.
두 번째로 과도한 연금액 지급이 있다. 2004년 현재 연금수령액이
퇴직직전 15년간 평균 임금액의 78~88%로 세계 최고수준이었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퇴직시 15년 평균임금의 29.4%를 차지하게 된다. 이후 매 1년마다 1.96%씩
인상되어 40년 이상 가입기간을 가지고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의
78.4%, 45년의 가입기간을 가진 경우 88.2%를 지급하였습니다. 보험료 면제기간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어,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
대비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기 은퇴를 유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료납부기간 외에도
학교교육기간, 군복무기간, 출산수당 수급기간,육아기간, 상병수당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었다.
세 번째로 직역에 따른 연금제도 분리 운영하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 농민, 철도종사자, 광부 등 직역에 따라 연금제도를 분리 운영하여 가입기간
합산 및 가입자간 형평성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은 근로자 등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다른 직역에 비해 평균연금액이 과다한 편이었다.
네 번째로 가입자
대비 급여수급자 수가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도 저출산, 고령자 증가로 인해 가입자 대비 급여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자를 2005년 1월 1일 현재 50세
미만으로 조정하였고, 개정 주요원칙인: “65 - 45 - 80” 원칙을 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65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뜻하는 것으로 이전에 시행하던 연금제도의 남자 65세, 여자 60세인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고, 40년 근무자에 대한 조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7년 10월 1일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폐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45란 연금가입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여성은 당분간 40년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80은 평균임금의 80% 수령하는
것으로 이를 시행함에 따라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연금액 산정대상기간을 확대 하는 등 이러한 조정을 통해 45년 가입자의
평균연금액 수준을 이전 제도의 88.2% 에서 80%로 조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기타
개정내용으로는 조기퇴직 억제를 위해 완전연금 가입기간을 가진 사람은 62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되 조기퇴직 1년당 연금액을 4.2%씩 낮추도록 하고 정년 초과근무 장려를 위해
정년을 초과하여 퇴직한 사람에게는 연장퇴직 1년당 연금의 4.2%를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연금액 산정대상 기간을 이전 제도의 퇴직전 15년에서 2028년까지 40년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연금제도간 보험료율 조정을 조정합니다.
근로자와 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영자와 농민의 보험료율을 각각 17.5% 및 15%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22.8%에 미달하는 금액은 국고보조를 통해 지원한다. 또한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 가입 촉진하게 되는데 2005년 연금개혁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연금수령액은 현재보다 평균 3.0~8.2%낮아질 전망이며,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하여 정부
는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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