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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연금의 발전과정과 미래 연금의 역할과 모습’

국내외 연금의 발전과정과 미래 연금의 역할과 모습


1. 국내의 연금 발전 과정
2. 국외의 연금 발전 과정
3. 미래 연금의 역할과 모습
4. 나의 견해



1. 국내의 연금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말 조선초에 이미 과전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벼슬을 사람에게는 대에 이어 다음대까지도 녹봉을 준다는 개념의 제도로, 지나치게 강한 소득보장이 문제가 되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이후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은급이라는 것이 군인과 관료들에게 지급되었다. 은급이란 조선총독부 고위관리로 일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퇴직후 지급된 근대식 연금이다. 해방후에 최초로 공무원연금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은급제도가 이름정도를 바꾸어 실시된 제도이다. 이때까지는 공무원과 군인등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1974 국민복지연금 이름으로 도입될뻔 했으나 무산되었다. 국민복지연금은 박정희 정권 시절 화학공업화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는 무산되었다.
이후로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국민복지연금의 도입때와는 다르게 가입자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고, 수급개시연령을 60세로 조정했다. 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늘리면서도 재정부분을 안정시켰다. 뒤이어 공적부조개념의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는 65 이상 노인으로, 공적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거나 받더라도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또한 재정적 문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후 3주연금이라고 불리는 개인연금이 금융실명제에 이어 도입되었다. 개인연금의 경우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 가입이고, 판매초부터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IMF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을 해지했고, 2001 신개인연금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연금상품은 판매 중단되었다.
퇴직연금은 2005 12월에 도입되었다. 개인연금보다 상당히 늦게 도입되었는데, 배경으로는 아직도 국내 다수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보다 퇴직금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금액을 비교해보았을 원제도상에서는 퇴직금이 퇴직연금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퇴직금 수령액과 퇴직연금 수령액이 비슷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라 점차 퇴직연금 제도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 국외의 연금의 발전과정
1) 유럽연금의 발전과정
유럽의 경우 사회전체적으로 사회연대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영미권 사회의 경우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로 뭉쳤다면, 유럽의 경우 사회연대로 똘똘 뭉친 사회였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발전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1989 독일이 최초로 공적 노령연금을 도입후 유럽식 연금제도가 후대의 연금제도에 아주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역시 유럽의 연금제도를 모방했다고 있다. 유럽의 경우 사회연대를 중시했기 때문에 계층간 재분배에 대해서도 익숙했-*/-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제도가 과도한 소득재분배를 유발했고, 과정에서 연금개혁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대에서 중세를 지나 근대에서 산업화 시기로 넘어오면서 유럽의 연금제도는 톤틴과 같은 과도기를 거쳤다. 여기서 톤틴이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많은 연금을 갖게 되는 제도로, 주변사람들이 죽어나갈수록 내가 받게 되는 연금이 많아진다는 잔인하고 기이한 논리로 많은 빈축을 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의 연금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공적연금제도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이유는 대상자가 전국민이 아니라 특정구성원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19세기 말에 드디어 공적연금의 개념이 등장한다. 19세기 말에 많은 나라들이 산업국가로 들어서면서 고령층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공적연금은 18세기말 프랑스대혁명을 계기로 탄생했으며, 최초의 보편적 공적연금제도는 100년후 독일에서 실현되었다. 시기적으로 2차세계대전이후로 유럽의 각나라에서 연금제도가 강화되었다. 이유로는 전쟁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개인의 저축이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베버리지 보고서를 토대로 광범위한 개념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2) 영미연금의 발전과정
초기 잉글랜드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진 사회였기 때문에, 빈곤문제를 공적연금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으로 대처했다. 왕은 통치권력을 귀족과 나누어가질 필요도 없었고, 백성-들의 빈곤 문제에 귀기울일 필요도 없었다. 이러한 봉건주의가 무너지면서 잉글랜드에도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이로써 토지의 사적소유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토지의 사적소유가 정착되기까지 불문법 기여가 있었다. 과거 왕이 모든 권력을 소유했던 시절에는 빈곤은 사회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봉건제도가 붕괴하면서 농노는 독립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농노가 빈곤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현대에서 통용되는 공적연금제도는 19세기가 되어서야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사적연금 문화는 이미 존재했다. 바로 교회나 길드를 통한 형태로 존재했는데, 수혜자는 대표적으로 군인과 종교인, 정부관리, 시인과 작가를 있다.
시기적으로 영국의 연금 발전 과정을 보자면, 16세기에는 코로디와 채덤금고가 연금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고 있다. 여기서 코로디란 미래의 의식주를 종교기관으로부터 받을 있는 권리증서 혹은 서비스라고 있다. 20세기 초에는 드디어 영국에 공적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 , 이는 산업혁명 때문이라고 있다. 산업혁명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풍요를 가져왔지만 도잇에 근로자에 대한 빈곤문제를 유발했다. 결국 1908년에 연금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며, 수혜대
상은 제한적인 무기여 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영국에서 노인빈곤문제가 전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바로 1942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바료 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대상은 65세이상의 모든 남자가 아닌, 퇴직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이었다. 동시에 65세이후에도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중액연금을 지급하고 제도 도입 20 후부터 연금지급을 개시해서 재정의 안정성과 충분성을 확보했다. 베버리지보고서를 기초로 영국은 1946 국민보험 법을 제정했다.
미국 연금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영국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있다. 유럽의 경우 초기부터 봉건영주가 있었고, 그에 대응하는 농노의 빈곤문제로 연금제도가 출발되었으마 미국의 경우 유럽이민자들이 정착해서 시작된 사회였다. 따라서 봉건영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본인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땅을 경작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부를 축적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 또한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상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시각이 생겼다. 결국 1935 미국은 사회보장법을 제정했다. 사회보장법은 실업보험과 노령연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법이 미국 사회보장의 핵심이라고 있다. 1939년에는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화하고, 1983년에는 노령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연금제도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영국의 경우 1859 공무원연금이 퇴직연금의 초기모델이라고 있다. 국가가 모든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줄것이 아니라, 개인의 근로와 소득저축을 통해서 노후보장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영국에서 퇴직연금이 일찍 발달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에 소득연계 정부연금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17세기 말이 되어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공적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사적 민영보험회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영국에서는 일찍이 노후보장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애조합이 있었다. 우애조합은 결혼이나 사망과 같이 한번에 돈이 들어가는 경조사를 위해 평상시에 회비를 적립해두는 조합이었다. 영국의 최초보험조직은 1699 미망인과 고아를 위한 보장조합이었다. 미국이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는 장로 교단 목사 구제회사였다. 생명보험회사는 영국과 미국에서 18세기 전후로 설립되었지만, 실제로 많은 대중들이 생명보험을 이용하고 가입하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 70년에서 80년이 지난후였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기독교적 성격이 강한 사회였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배우자나 가족의 죽음을 가정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자체를 신성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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