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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제도의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 제도) 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에 퇴직금을 쌓아두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돈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A라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가 회사가 망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는 구조였죠.

 그래서 정부에서 도입한게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인데요. 퇴직금을 회사에 쌓아두는게 아니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구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바뀌게 되어서 좋은 점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IRP상품에는 첫번째, 세액공제용 IRP와 두번째, 퇴직금 적립용 IRP상품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세액공제용 IRP는 말 그대로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용도로 가입하는 IRP입니다. 교사나 공무원등 특수 연금 직역자의 경우 따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굳이 사실 퇴직금이나 연금을 준비할 필요성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연금 상품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IRP 상품의  최대 장점은 바로 "절세"기능입니다. 저도 한달에 100만원 가까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혜택을 받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아무튼 나라에서 강제로 떼가는 세금이 아까운 분들은 연말정산 전에 IRP상품에 700만원까지 넣어두시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퇴직금 적립용 IRP상품의 경우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IRP계좌에 매달 얼마씩을 넣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서 IRP계좌에 퇴직금을 넣어주는 회사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저 또한 회사에서 강제로 돈을 넣어주고 있네요 하하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의 경우 연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으므로 2019년에 700만원을 IRP상품에 납입했다면 최대 1,11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죠.

연소득이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연 13.2%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2019년에 IRP상품에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92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이렇게 세액공제의 혜택이 매우 큽니다.





운용방식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첫번째 정기예금형, 두번째 펀드형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 원금손실의 위험을 싫어하는 고객들의 경우 정기예금형을 선택하고,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고객들이 펀드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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